92다52238
【판시사항】
편집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가. 민법 제103조 나.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편집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공1985,163)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공1993,242)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피고, 피상고인】 방송문화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부행위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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