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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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집16②민115), 1989.10.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1658), 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공1991,1483)
【전문】 【원고, 상고인】 유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만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판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는 임대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벌을 약정한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확한 매출신고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그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만모수백화점 2118호 코오롱매드 매장에서 원고의 파견 판매원이 코오롱업종의 의류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납하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을 운영하던 중 금 2,545,500원의 매출액을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관리하는 금전등록기에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키자 이를 알게 된 피고회사는 위 위약벌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누락금액의 10배인 금 25,4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각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문면을 인쇄한 합의각서용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위 수수료 위탁판매매장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강요하여 위 합의각서의 문면도 읽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위 위약벌의 약정은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배상금액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증인들의 증언 만으로는 그와 같이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배율은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약벌의 배상배율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약정을 무효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사실의 주장입증을 촉구받고도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계속되다가 종결된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론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