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5025
【판시사항】
편집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참조조문】
편집가. 민법 제536조, 제549조 나. 민법 제587조, 제748조
【참조판례】
편집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공1976,9130)
【전 문】
편집【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피고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그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재결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의 협의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협의 중 위 잔여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3.5.(원심판결의 3.15은 오기로 보인다) 무렵 취소의 원인인 착오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고의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착오상태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수용협의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그 무렵 원고가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취소의 의사표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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