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2583
【판시사항】
편집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판결요지】
편집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가.나.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011 판결(공1992,1598)
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나.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05 판결(공1989,223)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공1992,1969)
【전 문】
편집【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광명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8.14. 선고 91나4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3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된 사실, 위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후유장해는 요수손상이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증상은 아니고, 일반인은 물론 의사라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요수손상이나 십이지장, 위 등 장기의 손상 또는 기관지의 장해가 발견되었다 하여 이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장해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가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다가,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종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인 1986.9.28.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수술치료를 받은 1987.3.5.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색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판시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증이 1987.10.24.경에야 판명되었다면, 원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그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과실 또는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규현이 판시 트럭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잭 2개를 받쳐 차체를 들어 올림에 있어 평탄한 장소에 안전하게 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이 차체 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피해자인 원고 1에게도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김규현의 만류를 듣지 아니한 채 차체 밑에 들어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쌍방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분의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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