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다음 1987.3.5.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전차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그 해 7.27.경 피고 1로 부터 위 전차권양도 사실을 통고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87.8.17.부터 그 해 11.3.까지 사이에 피고 2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987.6.20.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해 8.17. 피고 2와의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2가 위 전대차기간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에게 판시와 같이 전대차보증금 및 집기대금 등을 원고가 원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될 임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89.5.26. 피고 2에게 그 약정차임채권의 2분의 1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뜻의 통지와 1990. 10.29. 위 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 1의 위 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사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5.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중 그 해 6.21.이후분의 2분의 1을 대금 22,500,000원에 양도하고 1989.5.26.경 피고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0.10.29. 위 채권양도의 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1987.6.21. 이후의 전대료채권의 2분의 1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외인이 피고 2로 부터 위 양수한 전대료채권을 지급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1987.7.1.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 위 소외인에게 매월 금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인은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1989.5.29.경 원고에게만 위 채권양수를 거절한다는 통고를 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90.6.29. 원고의 소외 신윤기업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0.10.29. 피고 2에게 1989.5.26.자의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양수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