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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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8.12, 선고, 92다41559, 판결] 【판시사항】 가.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이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토목, 건축공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이 서울특별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마.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의무 【판결요지】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도급인인 대한민국이 쓰레기처리장의 입지, 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8조 , 제539조 , 제543조 , 제548조 , 제551조 , 제664조 【참조판례】
가.마. 대법원 1994.8.12. 선고 92다4154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4819 판결(공1989,422), 1992.3.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1992,1419) , 1992.12.22. 선고 92다30160 판결(공1993상,567) , 1993.11.23. 선고 93다25080 판결(공1994상,17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3. 선고 91나46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서울특별시 패소부분 중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유지관리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대한민국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 중 판시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판시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판시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판시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쓰레기처리시설의 철거비용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대한민국(이 뒤에서는 원고 나라라고 한다)이 원고 서울특별시(이 뒤에서는 원고 시라고 한다)를 위하여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나라와 피고 현대건설이고, 원고 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달기금법이나 민법 제5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원고 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 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원고 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원고 시가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시가 이 사건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고 시는 위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원고 나라가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인적, 물적 설비 유지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나라의 피고들에 대한 위 유지관리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 나라의 위 유지관리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를 설치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의 유지관리비로 금 1,302,862,170원을 지출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유지관리비 금 1,302,862,17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시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시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시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한 것은 쓰레기처리장 예정부지의 조사 및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에 따른 적정처리방식의 검토 등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작성이지 구체적인 공사설계서가 아니고 위 한국과학기술원도 조사연구결과 여러 가지 쓰레기의 처리방식 중에서 자원회수 및 재활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그 처리기술이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그 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원고 시에 제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나라가 이 사건 공사입찰 당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에도 계절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생활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인이 설계자료를 조사하고 장차 쓰레기성분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신축적으로 적응될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나라와 피고 현대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도급인인 원고 나라가 쓰레기처리장의 입지, 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한국과학기술원 작성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 당시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항목에 기재된 판시 쓰레기성상표는 하나의 표준적 예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쓰레기처리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원고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 연탄재를 분리수거한 일부인 1일 1,500톤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성분을 인력으로 수집, 회수하고, 수집이 곤란한 것을 투입하여 가연성 물질은 고체연료(R.D.F)화 하고, 불연성 물질은 반출매립하며, 불연성 미립류와 진개류는 퇴비화하는 자원분리 및 재활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설함에 있고, 그 처리시설의 구성은 건축물로서는 처리공장, 관리건물 등을 두며, 공장내부시설로는 쓰레기투입장치, 쓰레기이송장치, 회전식체, 자선기, 풍력선별기, 고체연료 성형장치, 회수물 압축장치, 퇴비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목적을 잘못 해석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1986.4.부터 같은 해 6.까지 실제 쓰레기를 투입하여 제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가 기계에 걸려 각 공정의 가동이 자주 중단되었고, 고체연료의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진개류 등의 퇴비화 물질과 가연성 물질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퇴비재 라인에 가연성물질이 다량 포함된 투입 쓰레기와 같은 형태의 쓰레기가 배출되었고, (나) 피고 현대건설이 추가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 시설공사계약의 전공정을 완료한 후 1988.6.7.부터 같은 해 6.22.까지 원고시 각 지역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투입하여 제2차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종전과 같이 기계의 작동 중지, 각종 물질의 선별불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새로 설치한 파쇄기도 플라스틱류와 섬유류를 파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다) 원고 시 쓰레기 중 성분이 양호한 것을 투입하여 다시 성능시험을 해보기로 하여 1988.10.14.부터 같은 해10.25.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및 서초구의 아파트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투입하여 제3차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제3차 시운전에서도 추출엘리베이터의 이송불량, 파봉기의 파봉불량, 파쇄기 및 분배기의 성능불량 등으로 잦은 막힘 현상이 나타나 쓰레기 처리설비의 계속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풍력선별기의 성능불량으로 분리효율이 저조하고 비산물질이 과다하여 기계가 막히고 고체연료 재료에 진개류가 과다하게 섞여 있거나 잔유물에 가연성 물질이 분리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고체연료의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간당 처리능력도 계약내용에는 62.5톤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8.9톤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양질의 쓰레기라 할 수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및 서초구의 아파트쓰레기를 사전에 인력으로 처리지장물을 제거한 뒤 투입한 경우에도 역시 그대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1일 1,500톤 처리를 전제로 할 때 투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그와 같이 사전에 인력을 동원하여 처리하기 좋은 상태로 두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시 패소부분 중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의 유지관리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와 원고 나라 및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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