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가.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211조, 제750조, 제741조

【따름판례】 편집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27069 판결 [공1995.10.1.(1001),3256] , 대법원 1996.05.14. 선고, 94다54283 판결 [공1996.7.1.(13),1835]

【전 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 고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나6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철탑을 설치·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 중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국가의 명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철탑을 설치·관리하여 온 피고가 그 철탑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95㎡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서 남측으로는 노폭 약 3m, 서측으로는 노폭 약 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위에는 소규모 주택, 점포 및 공장 등이 혼재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철탑에는 15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철탑 및 전선 주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철탑의 기지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59.3m²)의 경계로부터 4.8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178.7㎡)은 위와 같은 이격거리 내에 있게 되고, (다)부분(6.2㎡)과 (라)부분(31.2m²)은 각기 도로에 인접한 과소토지로 되어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철탑을 소유하여 고압전력의 송출용 지지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가), (나), (다), (라)부분 합계 275.4m²를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용불능 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나서, 위 (나), (다), (라)부분은 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어도 대지로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 감정인 김종구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부분의 가격산정과 기대이율의 결정은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도시계획상황, 인접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의 면적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요소 등이 위 차임감정시에 감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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