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8881
계약금등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25847 판결(1993,2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답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과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 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이고 다른 대지에 비하여는 그 값이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당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부천시 소재 10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분말야금, 세라믹, 플라스틱 금형 및 각종 치공구를 제작하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액 및 종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착오에 기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상 단서로 공장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른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장건축불가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상에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틀림없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서는 피고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이를 계약서 단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