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판결요지】 편집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572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75.5.13. 선고 75다21 판결(공1975,8511)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공1980,12712)

1981.7.7. 선고 80다3122 판결(공1981,14165)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송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6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천 북구 193의 37 대 24평 4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87.12.4. 대법원예규인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에 따라 43분의 35지분은 소외 신숙자 명의로, 43의 8지분은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지등기가 있기 전인 1986.6.27.자로 위 같은 동 193의 37 대 71.7평방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따로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1987.4.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만 보고서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인 줄 잘못 안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4,789,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신숙자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등기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위 신숙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선 43분의 35지분에 관한 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 중 위 43분의 35지분 상당인 28,317,116원(34,789,600 x 35/43, 원 미만 버림)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신숙자가 원·피고 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신숙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는 더이상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중 43분의 35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패소확정당시의 위 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인천 북구 부평동 193의 51 대 2평 7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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