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판시사항】 가.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306 판결, 1976.10.26. 선고 76다1658 판결,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다카18464 판결(공1990,9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81.4.4. 위 망인이 사망하고 원 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그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1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같은 해 6.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유지분 4/2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채용한 증거 중, 갑 제1, 2호증 및 같은 4호증의 1 내지 11은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서 원심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갑 제3호증의 1, 2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한 녹음이 대화자로 기재된 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주로 피고가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피고 앞으로 원고 지분을 넘겼다고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아니라 동인이 원고의 사실상 처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