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9801
구상금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 나. 같은 법 제6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집11①민196),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집12①민127) / 나.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564 판결(집10④민75), 1978.10.31. 선고 78다1290 판결,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81.1.28.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을, 같은 해 4.28.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0,238원을, 같은 해 5.4. 한일은행 광교지점에 금 401,175,16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90.1.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3, 차남인 소외 4,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이 12분의1 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5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5가 제1심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4가 친형제간으로 망 소외 1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73.6.10. 전북 김제군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적하여 호적이 새로이 편제되었으며, 그 제적등본에 위 망인의 소생으로 (생년월일 1 생략)인 위 소외 3과 (생년월일 2 생략)인 피고 1, (생년월일 3 생략)인 위 소외 4, (생년월일 4 생략)인 피고 2가 등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3과 그 다음 소생으로 되어 있는 피고 1과 사이에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이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각 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건대 적어도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2가 소외 망인의 아들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인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있고, 출가한 딸인 피고들 외에 소외 8, 소외 9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위 망인의 상속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1980.6.14.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