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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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변압변류기가 폭발한 사고에서 변압변류기의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다.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일정기간 성능을 보장한다는 약정의 법적성질(=이행담보) 및 성능보장기간의 의미(=이행담보기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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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일정기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소비자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제조자는 즉시 재제작납품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 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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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민법 제750조 다. 제105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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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영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공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0나52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연화광업소 내의 자체변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 M.O.F.)에서 1987.1.17. 10:00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를 1차 폭발이라 한다) 위 광업소 소속 직원인 소외 망 이종영 및 소외 나병대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은 뒤, 같은 날 10:15경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이하 이를 2차 폭발이라 한다) 위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 이종영과 위 나병대를 덮쳐 그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위 이종영은 같은 달 25. 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변압변류기는 영화산업전기제작소라는 상호로 전기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가 원고와의 제작납품계약에 따라 1984.10.31. 대금 11,00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 위 1차 폭발은 이상전압 침입 또는 기기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선간 또는 층간 합선에 의한 단락 즉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아크(Arc)가 발생하자 그에 의해 발생되는 열과 아크시 흐르는 대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력에 의해 변성기(PotentialTransformer, PT) 1차 코일의 하단부분이 소손 및 약간 파괴되고, 동시에 주위 절연유가 고온 및 기화되면서 인화점 이상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위 이종영, 나병대 등의 진화작업으로 일단 소화되었다가, 위 1차 폭발로 과전류계기가 작동하여 끊어진 전력이 다시 위 변압변류기에 공급되자 이미 1차 폭발로 전기절연이 완전히 파괴되고 절연유의 온도가 고온으로 기화된 상태에서 위 변압변류기 안팎에 66,000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게 되어 1차 폭발 때 보다 더 큰 아크가 발생하여 내부압력이 커져 1차 폭발시보다 상부덮개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재차 폭발함으로써 절연유가 분출하는 등 2차 폭발이 일어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변압변류기의 폭발은 그 내부구조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변압변류기는 1984.9.14. 형식승인을 획득하고 같은 해 10.4.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검수시험에 합격한 후 원고의 위 광업소에 설치, 사용되어 온 사실, 위 1차 폭발의 원인으로는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 부분방전에 의한 절연열화, 내부발생열에 의한 절연열화, 외부사고 파급 등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중 내부발생열이 방산되지 않아 온도가 상승하여 절연열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위 변압변류기가 형식승인 및 검사시험시의 온도상승시험에 합격하였음에 미루어 극히 희박하고 또 위 폭발당시 외부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외부사고 파급에 의한 절연파괴를 원인이라 보기도 어려워서, 결국 1차 폭발의 원인은 위 변압변류기가 설치당시는 절연상태 및 구조 등이 양호하였으나 설치후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1차 폭발당시 서어지(Surge) 등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이나 부분방전에 의한 절연열화 등의 원인에 의해 변성기 1차코일의 선간 또는 층간 단락 즉 절연파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일반적으로 고전압전기기기는 직격뇌와 유도뇌에 의한 이상전압 등 원인이 계통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외부 이상전압, 개폐서어지, 지락시 과도진동전압 등 원인이 내부에 있는 내부 이상전압 등 각종 이상전압에 노출되어 있으나 모든 외부조건에 견디는 고전압전기기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므로 통계적으로 사고율을 최적화한 절연설계를 하며 최악의 운전조건 하에서나 최악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상전압이 자주 발생하면 충격이 누적되어 작은 이상전압에서도 전기기기의 절연이 파괴되므로 이 때에는 사고기기를 전력계통으로부터 신속히 분리, 구분하여 사고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설치하는 사실, 한편 위 변압변류기에 설치되었던 안전판이 이 사건 사고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위 안전판과 아크발생지점사이에는 절연칸막이 등이 있어 완화된 간접충격이 안전판에 가해졌던 탓으로 추정되며, 2차 폭발시 안전판이 동작하였더라도 안전판을 통하여 절연유가 분출하였을 것이므로 안전판주위의 작업원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압변류기에 원고 주장의 내부구조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변압변류기에 구조 또는 제작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판단의 주요한 증거로 삼은 감정인 곽희로의 감정결과를 보면 위 1차 폭발의 원인으로서, 첫째로 뇌충격 서어지나 개폐서어지 등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에 의한 절연열화 또는 절연파괴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변압변류기는 충격내전압시험에서 350kv의 뇌충격전압에도 절연파괴되지 않고 합격하였으므로 작은 뇌충격전압에 견딜수 있는 절연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350kv 이상의 뇌충격전압이나 이에 상응하는 개폐서어지전압에는 절연파괴가 될 수 있고, 또 2년 2개월간 장기사용하였으므로 신품때보다는 누적된 서어지 전압충격의 영향으로 절연상태가 저하되어 있을 것이어서350kv보다 작은 뇌충격전압이나 개폐서어지전압 등이 침입하더라도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로 부분방전에 의한 절연열화의 가능성을 추정하면서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절연상태가 설치당시는 양호하였더라도 내부에 부분방전 발생부분이 있으면 장시간 사용 중 부분방전에 의하여 절연이 점점 열화되어 선간 또는 층간 절연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위 감정결과는 위 1차 폭발의 원인은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에 의한 절연파괴 또는 계속된 부분방전에 의한 절연파괴로 추정하고, 외부 이상전압의 침입에 의한 절연파괴는 350kv를 넘는 고전압의 충격으로 일시에 절연파괴되는 경우와 350kv 이하의 작은 전압의 누적된 충격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350kv를 넘는 어떠한 전압의 충격에도 견딜수 있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변압변류기를 제조한다는 것은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감정서내용을 살펴보아도 350kv 이하의 작은 전압의 누적된 충격이나 계속된 부분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기대 가능한 내구성, 즉 최소한의 성능보존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만일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2년 2개월을 초과한다면,그 내구연한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 및 을 제13호증의 11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제작공급계약에서 피고는 위 변압변류기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1년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원고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피고는 즉시 재제작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 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그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3.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1차 폭발원인이 350kv를 넘는 전압의 충격으로 일시에 절연파괴가 된 경우와 350kv 이하의 전압의 누적적 충격 또는 계속된 부분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가 된 경우 중 어느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가려보고, 후자의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결함 내지 하자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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