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공1991,103),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공1991,2167), 1992.2.11. 선고 91누11575 판결(공1992,10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1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64조(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시장 등이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서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위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1992.2.11. 선고 91누1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문일에 원고가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청문서가 청문일 5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