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62조, 민법 제865조,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견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청구외 인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의 경우에 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