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181조 나. 형법 제26조,

제28조 다. 관세법 제182조,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4,219) / 나.

대법원 1966.4.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판결(전판집 형I,110) / 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576 판결(공1990,20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피고인 2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물품원가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인 공소외 박만태는 공소외 김가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