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무고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판시사항】 가.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 다.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0조, 제350조 나.다.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036 판결(공1990,1019), 1990.11.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370) /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1274), 1988.2.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545), 1991.5.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16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10. 선고 90노29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공갈 및 공갈미수부분)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90.3.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대현토건주식회사가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으로부터 처음에 그 공원묘역조성사업 중 소류지공사와 외곽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가 나중에 사정에 의하여 그 공사범위를 바꾸어 위 소류지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단지조성공사의 기성부분에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위 대지공원묘원측에서 이를 이유로 그 하자보수시까지 그때까지의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위 대지공원묘원에 대하여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금 6,000여 만 원과 위 외곽도로공사 포기로 인한 일실수익 상당 손해금 1억 원 등 합계 금 199,000,000원의 지급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위 회사측에 대하여 회사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회사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회사직원들에 대한 폭행등의 위법 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 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무고부분)을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당원 1986.8.19. 선고 86도1259 판결 참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2.9. 선고 87도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진정의 취지는 피진정인에 대한 사업수익금 전용에 따른 탈세혐의사실의 조사를 바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진정제기에 있어 피진정인들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들이 위 진정서상에 그 진정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을 미리 밝혔다고 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