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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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공장 정문을 봉쇠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이사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조업이 끝난 후 공장 정문의 개폐 등 관리사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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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의 공장 정문을 봉쇠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공장 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이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주간에 있어서의 공장 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 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부수적 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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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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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공1987,935)

1990.7.10. 선고 90도755 판결(공1990,1745)

1991.4.23. 선고 90도2961 판결(공1991,1554)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공1989,1526)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81,2080)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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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29. 선고 90노7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 공소외 인 등과 공동하여 1989.4.18.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주식회사 서광 구로 공장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3이 동일 불법쟁의 협의로 경찰서에 연행된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공장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3회에 걸쳐 공장 밖으로 나가려던 위 회사 본사의 전무이사인 김수일에게 공장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동인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들고 있는 증거들과 원심증인 김수일의 증언에 의하면 전무이사인 김수일이 수출담당 이사로서 1989.4.18. 19:00경 수출관계 의논차 구로공장을 방문하였다가 공장장 성기수와 상담을 마친 후 공장 밖으로 나와 퇴근을 하려는데 피고인등이 구속된 노조원을 석방시켜 달라면서 3차례에 걸쳐 제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등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2, 4, 5,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성기수, 김수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김주일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원심증인 김수일의 증언을 합쳐보면, 위 회사 노동조합 구로지부 부지부장으로 피선되었다가 제명된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등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회사 구로공장 방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노사분규에 따른 회의차 공장에 들렀다가 공장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전무이사 김수일을 위와 같이 공장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등 10여명이 저지른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주간에 있어서의 공장조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여 섬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회사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는 공장건물 및 기자재 관리나 당직근무자등을 통한 공장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야간에도 계속해야 함은 물론 전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 정문의 정상적인 개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위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등이 나타내 보인 위세가 위와 같은 이상 그로 인하여 위에서 살펴본 회사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거나 그것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상고장에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부분 공소는 업무방해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종의 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관)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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