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344 【업무방해】[공1991.10.15.(906),2465]

판시사항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흰 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피 고인의 구속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는 등을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원심판례 청주지방법원 1991.4.25. 91노97

따름판례 대법원 1993. 4.13 선고 92도3035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전문 1991.8.27.. 91도1344 업무방해 【전 문】 【피 고 인】 황△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4.25. 선고 91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 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법 제313조 소정의 방법,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변호사 임영기가 피고인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구속되어 수사 중이던 무고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은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변호사 임영기 사무실 앞에서 등에 검은색 페인트로 '제천법원 사건번호 고단88, 94호 44페이지 뒷면 계약서를 변호사는 밝혀라', 붉은색 페인트로 '변호사는 밝혀라' 위에 덧붙여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흰까운을 입고 낚시용 의자에 앉거나 그 장소주변을 배회하였다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위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그 업무의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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