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8012
운송물인도등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판시사항】 가.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0조, 상법 제820조 나. 상법 제812조, 제121조 다. 상법 제8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593) / 가.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1484) / 나.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1985,900) / 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공1983,735), 1989.2.14. 선고 87다카124 판결(공1989,4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8나26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하역지시서)와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을 위시하여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인천사무소가 윙 맥스호의 옥수수 양하항인 인천항에서 선박대리점으로서 운송물의 인도 및 선화증권의 회수 등 업무를 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지정경위가 심리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피고에게 위 윙 맥스호의 선박대리점이 누구였는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마호, 윙 맥스호, 이 타이호의 양하항에서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위 선박 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운송물(옥수수)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경성산업사를 경영하는 소외 최용옥에게 인도하여 이를 멸실케 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회사는 선박대리점으로서 운송물의 인도와 선하증권의 회수업무 등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 은행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최용옥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는 위 최용옥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이 화물이 불법반출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806조에 의하여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내에서는 선박소유자 만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선박대리점의 독립한 지위에서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의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은행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위 선박의 선장의 직무에 속하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나 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선박대리점의 성격을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선박이 부정기선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이 사건 운송물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도 정당하고(당원 1990.2.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참조), 거기에 화물인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 9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 회사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경우에 그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당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1990.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화물을 양하하고 하주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하게 방치하는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참조),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은행이 과거에도 10여회에 걸쳐 경성산업사가 선하증권의 교부없이 수입화물을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키는 것을 묵인하여 왔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은행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를 석명하거나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미국의 상품신용공사나 보세장치장 관리를 소홀이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할 것이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또는 원고는 담보권자일 뿐 인데 담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3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이나 법률적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한 원심의 설시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따로 판단하여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기한부신용장 및 선하증권의 양도담보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해상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상 이와 같은 선하증권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은행이 이 사건 옥수수가 위 경성산업사에 의하여 불법반출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측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옥수수의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한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수입옥수수의 보전에 관하여 일반신용장 발행의 경우와 다른 어떤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거래당시 이 사건 운송물(옥수수)을 수입하는 경성산업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은행으로서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수입옥수수라는 물적담보가 있었으므로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