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

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568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 가.나. 민법 제105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김영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이득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8.30. 피고와 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년말 이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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