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자가 그 금원의 급여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위 법조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46조 나. 변호사법 제78조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537 판결(동지),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338), 1989.9.29. 선고 89다카5994 판결(공1989,15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정낙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나19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 취의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를 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초순경 자신의 친구인 소외 1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로부터 충청북도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그가 잘아는 사람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청탁하여 청주시내에서 택시 30대분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얻은 뒤 그 교제비를 마련하던 중, 다시 피고 1과 친분이 있으며 당시 충청북도지구 보안부대장으로 계급은 대령이던 소외 2를 소개받아 그에게도 위 면허취득에 관한 청탁을 부탁하면서 그 달 12. 피고 홍상률과 위 망인에게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의 교부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위 법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위 망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채권자가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민법 제746조,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