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2조 /나. 제1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공1988,1272),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나.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257),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공1985,272),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나11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았으나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함으로써 그 시경부터 원고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무렵부터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며, 피고가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관재처의 소유권사정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심판시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1970.2.1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시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