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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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증권회사의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등 사실행위의 위임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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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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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114조, 증권거래법 제65조 나.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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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2011 판결(집18①민143)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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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조성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고려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7.30. 선고 91나337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명복이 투자상담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 장안동지점장의 묵인하에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강명복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투자상담사를 고객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강명복의 경우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소론이 들고 있는 증권종업원에관한규칙이나 투자상담사에 관한규칙도 소론과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투자상담사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외 강명복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강명복에게 기본적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위배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관계(특히 갑 제10호증의 26)를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3.경 소외 강명복으로부터 전산용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과실상계비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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