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생명보험약관에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 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生命保險)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생명보험약관 제2조 제2항에서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2에서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서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가입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 즉, 승낙 전에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에게 당해 보험의 적격 피보험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같은 재해가 아니고 바로 부적격 피보험체인 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2.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왕규, 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0원 등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기관사고 등 약관에 정한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할 경우 계약보험금의 10배인 금 100,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가입청약을 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보험자인 위 이왕규이 같은 해 6.4. 그 소유의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태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당해 청약된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회사는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일정한 직종을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여 특정보험에의 가입 및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 개인보험의 경우 그 사망보험금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위험직종 1급으로 분류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3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2배 이내, 2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6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5배 이내, 3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10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10배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1급의,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2급의 위험직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태양보험은 위험보장배수가 최저 10배로서 위험직종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그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은 샷슈제작업에 종사하면서 1988.6.경부터 위 사고일까지 업무상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시 사실과 달리 소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사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왕규이 오토바이 운전중의 사고로 사망하고 원고가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이왕규이 오토바이 운전자임을 내세워 원고에게 보험가입승낙 거절의 통지를 함과 아울러 이미 납부된 1회분 보험료를 반환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태양보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은 위 태양보험약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므로 보건대 그 제2조 제2항에서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 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라고각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2에서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서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가입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 즉, 승낙 전에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에게 당해 보험의 적격 피보험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같은 재해가 아니고 바로 부적격 피보험체인 그 위험 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