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편집

가.나.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편집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1019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나. 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이규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정현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0나11683, 1169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는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피고 중앙문화학원 제외)의 선대인 소외 망 김효순, 김근영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모두 그 등기원인인 지분매매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들의 선대인 낙덕대신의 묘의 묘지기이었던 위 망 김효순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인 소외 망 이범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중앙문화학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유산상속에 의한 등기필증)상의 원고 이규분의 이름중 “규” 가 “계”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같은 호증의 2(매도증서)상의 원고 이규분의 주소 및 성명 중의 일부가 정정기재 되었으며, 1979.6.30. 재작성된 갑 제15호증(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란에 날인된 원고 이규세의 인영과 을 제2호증의 1, 2(각 호주상속에 의한 등기필증, 매도증서)상에날인된 같은 원고의 인영과는 서로 상이하고 위 을 제2,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도대금이 당시 쌀 2가마 값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정 및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 김효순 및 김근영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이라든가 대리권 없는 위 망 이범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김화영이 제출한 제1심의 1988.10.31자 답변서에 피고들의 선대가 원고들의 대리인 소외 망 이범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답변서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바도 없고 오히려 이 피고들 대리인은 소외 망 김효순이 위 망 이범관의 주선으로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망 이범관은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김화영의 답변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망 이범관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망 김효순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간다.

그 뿐만 아니라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망 이범관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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