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소송관계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제기의 효과가 다른 필요적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법 제404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8), 1988.2.23. 선고 87다카1108 판결(공1988,583) / 다.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4,415 판결(집16②민47), 1987.12.8. 선고 87후111 판결(공1988,2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7. 선고 90나4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원고들은 다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인바,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계속중 채무자인 박봉규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바 있어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중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위 박봉규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수계인들 중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인 원심에 사건이 이심되는 것이며,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