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1490
인수채무금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판시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에 있어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계약해제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에 있어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계약해제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87조, 제665조 나. 제398조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5. 선고 90나25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채무인수의 약정이 있었던 1986.9.7. 원고와 소외 1이 당초 약정과 다른 추가공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금 150,000,000원에서 금 227,000,000원으로 증액하여 확정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수급인인 위 소외 1이 자금부족 등으로 약정된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위 소외 1에 대하여 자재대금 및 노임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자재의 공급과 공사의 수행을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원·피고 및 위 소외 1 사이에 1986.9.7. 위 소외 1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액을 합계금 126,170,500원으로 확정지은 다음 위 소외 1은 원고들에게 위 채무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같은 해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이 준공되면 그때에, 그때까지 준공되지 아니하면 준공되는 때에 가서 위 소외 1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확정되는 금원을 원고들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소외 1의 입회 하에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는 위 각 정산시점 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약정 후에도 위 소외 1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10.16.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86.9.17.자 약정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약정 중 채무인수에 관한 부분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되기만 하면 원고들의 채권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것이라기 보다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서 그 공사금에 관하여 정산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원래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확정된 금원을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는 잔액만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정산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반드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정산이 필요하게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완료 전에 수급인인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됨으로써 도급인인 피고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그들 사이에서 공사금정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1986.10.17.부터 원·피고사이에 약정한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지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익일인 같은 해 12.3.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인수채무금에 대하여 위 1986.12.3.부터 완제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위 채무인수의 약정내용에 관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또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위 배정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그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 상당액을 위 배정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계약 해제된 다음날인 1986.10.17.부터 발생한다고 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1986.1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소론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부분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원고들에 대한 자재대금의 지급채무는 위 소외 1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인수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근거없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