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나. 제1조,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공1986,1001),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공1987,815),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구7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당초 1988.10.4.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56,141,780원, 방위세 금 31,053,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1989.6.30. 위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1988.10.14. 청구인(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금 236,070,22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 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1989.7.14. 양도소득세를 금 60,686,464원, 방위세를 금 12,137,299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국세심판소로부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부기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고서도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1989.7.14.자 감액경정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고 위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1990.5.10.에야 이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건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감액경정처분과 당초처분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없는 셈이 되어 취득가액을 산출 기초로 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