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판시사항】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750) , 1991.8.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2452) , 1992.3.10. 선고 91누12639 판결(공1992,13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구10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급격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왔는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 절차와 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다목적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권리보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