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으며 민사소송으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건축법 제41조,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1009),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공1987,15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구수용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이 1990.6.8.경 착공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같은 해 11.25.경 완공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건축허가가 건축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고,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이 완공된 이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