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표발행시기에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한 주장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발행시기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위 수표는 타인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는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다면 사실심인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노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18.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이유서 (1990.7.12. 접수)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공소외 김동춘이가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같은 취지의 탄원서(1990.7.19. 접수)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1990.7.26.)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선고기일 1990.8.17.), 피고인이 다시 제출한 탄원서(1990.8.14. 수원교도소 발송 8.16. 원심법원접수)에도 항소이유서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원심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도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988.12.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는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심리를 하였다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기재와는 달리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예 틀림없읍니다”(여기까지 인쇄된 부동문자이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부도가 난 수표는 다 회수하였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아직 못했다고 답변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심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