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951 판결(공1985,1151),

1986.10.28. 선고 86도1773 판결(공1986,3161),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공1987,1358),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공1988,3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각기 그 성립의 진정함과 각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까지 인정하였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들과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피고인 A에 관한 상고이유,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D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강도치사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각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공소사실, 피고인 E에 대한 각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동정범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E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5.7.9. 선고 85도951 판결 ; 1986.10.28. 선고 86도1773 판결 ;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자백에 대한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5.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D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