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판시사항】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

【피고, 상고인】 이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따라서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판단 가운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