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2조, 제404조 나. 제1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407 판결(공1979, 120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봉균

【피고, 상고인】 서문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0.26. 선고 89나3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종규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5.12.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같은 해 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피고 1의 지분(1/2)에 관하여 1983.2.7. 피고 서문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임야는 원고가 1975.2.6. 위 이종규로부터 단독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 1을 통하여 그 대금을 위 이종규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 1은 위 이종규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함을 기화로 위 임야를 마치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선택의 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 장복란은 위 이종규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이종규의 소론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의 소론 무효행위 추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도 소론과 같이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한 소유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