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율

【피고, 상고인】 김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바는 있으나,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사기와 강박의 항변을 배척하는 외에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위 매매대금 중 금 800,000원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한, 소론의 갑제3호증(공탁서)에 의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