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판시사항】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41조 제1호 나.다. 상법 제391조 나. 상법 제390조 다.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공1991,17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나12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 및 대주주개인(자인연) 자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성규과 원고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키거나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양수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위 김성규 등이 피고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 거쳐야 되는 자본감소의 절차는 피고의 주식취득 이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특히 갑 제4호증인 양도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주식은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면서도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도 있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나 피고에 의한 원고 소유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주식의 임의소각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와 실효절차를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이전에 자본감소의 절차 등을 밟지 않은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소유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 등에 의하면 1986.6.16.에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에 피고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위 소외 1과 원고만이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과 원고의 참석만으로도 상법 제374조,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약정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위 소외 1, 소외 3, 감사로는 소외 4가 각 선임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약정일인 1986.5.29. 위 소외 3에 대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위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과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의 형수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그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었으므로 비록 소외 3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의 위와 같은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 위 양도약정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 소외 3은 그 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사 3명 중 위 김미란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양도약정에 대한 승인의결은 위 김미란이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승인의결은 결국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사회 소집절차에 위와 같은 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5.28. 선고 90다200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위 김성규과 원고가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위 김성규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이사회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또 소론은 위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인 소외 4가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감사의 출석이나 기명날인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위 이사회 회의록 제2항에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3과 이사 원고 간에 회사소유 부동산을 주식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완전독립 분할경영할 것에 합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 위 소외 1, 소외 3도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주식지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여 독립경영을 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회의 승인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3을 위 이사회의결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