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 [대법원 1990. 3. 17., 자, 90그3, 결정]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제206조,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판결(집10(1) 민122)


【전문】 【특별항고인】 김석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1.3.자 89나74(본소),3769(반소)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원 12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사유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는 실효되었다는것이고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