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0.5.15.(872),1012]

판시사항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부동산외에도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적극)

재판요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원심판례 춘천지방법원 1989.11.23. 89노356

참조판례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8. 4.24 선고 2007도4585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27조

전 문 1990.3.23.. 89도250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행사 【전 문】 【피 고 인】 배천수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1.23.선고 89노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설혹 피고인이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재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 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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