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집20(3)민224)(변경),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공1981,13631)(변경)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정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8. 선고 88나43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이왕직 장관의 소유명의로 있다가 구 왕궁재산처분법(법률 제119호)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인데 6·25사변으로 관계공부가 소실된 것을 틈타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 함선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판시 소외인들을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에게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제도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표상하려고 하는 취지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에 맞지 않는 등기를 배제하여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한편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의 공시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할 것인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협력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등기부상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그 본질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등기를 잃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이해를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고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는 중간 등기명의인 들까지를 상대로 하여 차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보다는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나 소송경제상으로 보아 훨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바 있어서 다시는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이 사건 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직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도 소유권확인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를 갖춘 진정한 소유권을 갖기 어려운 반면에 피고로서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만을 갖게 되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72.12.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과 1981.1.13. 선고 78다1916 판결 등은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왕직 장관의 소유명의로 있다가 법률상 국유로 된 것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확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