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8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
【판시사항】
편집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경우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편집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편집가.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2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편집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공1985,18),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공1985,1210) /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공1990,375),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공1990,992)
【전문】
편집【원고, 상고인】 정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1812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편집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태수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0의144에 거주하면서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경영수업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스스로 농가도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농지로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태수와 의논한 끝에 그 주소를 위 토지들 부근에 있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65의1로 이전하여 농가 또는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1987.5.20.(원심은 1987.5.19.로 오기 하였다) 농지인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놓고는 이번에는 위 등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가 한 농가 또는 자경의사의 가장을 내세워 그 등기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무릇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당원 1968.5.26. 선고68다490 판결 참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 당원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이제와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당원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 참조. 더구나 을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장세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21. 답 6,707㎡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의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15.자 86마1095 결정; 1984.2.10.자 84마16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당원 판례( 1985.7.23.선고 85누313 판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판결; 1989.12.22.선고 88누5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정태수의 소유권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하여진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이유모순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나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든 당원판례는 앞에서 인용했듯이 오히려 위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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