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1987.4.14. 선고 86누735 판결,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4. 선고 88구10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음)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조항이 사업면허 등의 취소 등의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개정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1987.4.14. 선고 86누735 판결;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등)이다.

2.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7아1156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1988.4.23.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우암동쪽에서 제5부두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따라 매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그 지점의 제한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임) 진행하던중 같은구 범일동에 있는 항만계량사앞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오른쪽에서 부산신시장으로 이어지는 편도 3차선의 도로와 접하는 삼거리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때마침 소외 2가 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8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 쪽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과속으로 오른쪽 도로에서 위 자동차가 진행하는 앞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오른쪽뒷바퀴와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소외 2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소외 박동선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실, 위 망인들이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규정 및 위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따라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외에도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소외 2가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우선통행권이 있는 위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동태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입한 과실 및 위 망인들이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위 자동차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이나 당원의 판례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지적한 당원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83누387"은 "83누378"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985.8.20. 선고 85누95 판결; 1986.7.22. 선고 86누279 판결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비하여 아주 경미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과 비교하여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다고 보이는 사안에까지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