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관련자료판례체계도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판시사항】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회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경인지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0. 선고 88나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6.10.1. 소외 김 관중(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금 5,860,000원, 약속어음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11.30.로 연기하여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재단기 1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당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참조)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집행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기를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1986.12.13.이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가처분결정은 소외인의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및 점유명의의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것이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후인 1987.8.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고 그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본안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결과 피고는 위 점유이전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상의 피보존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터인데 피고가 위 가처분을 무시하고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가처분집행 및 동산의 2중 양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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