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7나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영상운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지급보증에 의한 상환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이동우와 그 아들인 제1심 피고 이영재 그리고 이동우의 처이며 위 회사의 감사인 망 김복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망 김복애의 보증은 그 대리인인 위 이동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보증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