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판시사항】 가. 은행원의 퇴직금으로써 동인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을 변제한 경우 퇴직금의 직접 지급이 없었다고 본 사례 나.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근로자인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웅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16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화양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1984.2.경 소외 미륭무역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설정받은 담보물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은행에 위 불실대출로 인한 금 266,071,95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김 성중, 동 지점장 대리 소외 신 영대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1984.12.12. 피고의 인사위원에서 손해금을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1986.1.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에 원고의 퇴직금을 금 25,772,170원으로 계산하여 1986.2.5. 일단 피고은행의 원고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무렵 변상판정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퇴직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 12,886,085원의 예금청구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제출받아 같은날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여 위 손해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원고 퇴직후 원고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그 반액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원고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위 퇴직금의 반액이 원고에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 제1항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