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 에이취. 엠. 에스. 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3. 선고 87나4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서에 “본 양수도승인 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융자의 담보로만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 승인의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장영훈(양도인)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있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의 소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