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의 도래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나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86.7.26. 원고에게 원판시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 같은 해 9.12.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 합계 금 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1986.10.6.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8,000,000원을 이 사건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하여 그 옆 점포에서 신발류를 판매하는 소외인이 위 점포를 그의 상품인 신발을 진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 8,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점포가 아직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판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그 판시 금원의 반환을 약정한 1986.10.5.부터 1년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점포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원판시 금원의 지금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금원의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