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7. 3. 28., 자, 87모17, 결정] 【판시사항】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

제403조


【전문】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7.3.6 자 86노12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