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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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2]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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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2]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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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1987.3.5. 86노382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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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20 선고 86도2683 판결, 대법원 1989. 3.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1994. 6.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1770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 판결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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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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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곽△자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음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 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피해자 이◇자에 대하여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하여 위 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자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판시와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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