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 【판시사항】 가.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회사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다면 을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갑회사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14조 나. 제2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9.3. 선고 86노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박귀봉, 최화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3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공사를 금 644,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에서부터 위 토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김기홍과의 계속 공사계약체결과 그 해제,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고 또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원심설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에 따른 분쟁, 채권자단의 대표이던 공소외 윤덕자가 피고인과의 상의없이 위 공사에 대한 권리를 두성견직주식회사(이하 두성견직이라고 한다)에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두성견직측의 감리사 심창구, 측량사 함유수, 경비원 이병식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 칠을 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그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두성견직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이던 윤덕자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한 것이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두성견직 측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여 두성견직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두성견직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공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