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판결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